고시정보
고시정보| 대구 도남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186호 | ||
| 담당기관 | 국토해양부 | ||
| 고시일 | 2009-04-1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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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도남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 및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(개발제한구역해제)하고, 같은 법 제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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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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