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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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9-8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09-04-1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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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양주 고시 제2008-104호(2008. 7. 18.)호로 우리시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수립과 관련하여 용도지역,지구,구역이 변경 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제한내용을 일부 변경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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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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