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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9-83호
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
고시일 2009-04-16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
첨부파일

남양주 고시 제2008-104호(2008. 7. 18.)호로 우리시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수립과 관련하여 용도지역,지구,구역이 변경 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제한내용을 일부 변경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련 사업 (1)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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