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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』 제14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함양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(국가지원사업) 변경 및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개발 촉진지구 개발계획 (국가지원사업 : 소로선 도로확 ? 포장)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