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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142-9번지 일원(동해남부선 기장중학교 일원) 경미한 선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(철도, 도로)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,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