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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시설(도로,주차장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,신설)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