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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9-37(2009.2.12)호로 고시한 평동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광산구청(민원봉사과, 도시개발과, 건축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09년 04월 15일 광주광역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