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주택법 제17조(다른 법률에 의한 인, 허가 등의 의제 등)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고시제2009-17(2009.04.06)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의제결정된 동두천시 지행동 175번지 일원상의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, 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3. 관련도서를 동두천시 도시과(031-860-2353), 주택과(031-860-2401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