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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고양시 도시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일산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신설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동법 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고양시청(도시계획과 ☎031-8075-308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