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113-5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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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09-9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수원시 | ||
| 고시일 | 2009-04-1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세류동 주택건설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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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25-3번지 일대 113-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6-177(2006914)호로 수립한 2010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의 규정에 따라 기본 계획을 변경하고,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 이를 고시 하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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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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