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부여군 관리계획(백제컨트리클럽) 변경 결정 및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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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09-11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부여군 | ||
| 고시일 | 2009-04-1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백제컨트리클럽 도시계획시설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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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부여군고시제2008-15(2008.5.29)에 대하여「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」제2조 및 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제30조,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는 부여군청 도시주택과(041-830-2447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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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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