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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:이천교육청)변경결정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:이천교육청)변경결정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09-46호
담당기관 경기도 이천시 지역개발국 도시과
고시일 2009-04-14 문의처 031-644-2478
열람장소
사업명 이천교육청 도시계획시설 사업
첨부파일

 이천시 고시 제2009 - 46호


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시

  

1. 이천시  증포동 375-1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:이천교육청) 변경 결정(안)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,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.


2. 관련도서는 이천시청 도시과(☏644-2478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09. 4. 14.

이  천  시  장


1.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사유서

   1)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조서

구분

도면

표시

번호

시설명

시설의

세분

위 치

면 적(㎡)

최초

결정일

비고

기 정

변 경

변경후

변경

4

이천
교육청

공공청사

이천시 증포동 375-11번지 일원

6,067

증)1,350

7,417

1990.12.28.

 

 

   2)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

표시

번호

시설명

변 경 내 용

변 경 사 유

4

공공청사

(이천교육청)

시설면적증가

6,067㎡ → 7,417㎡

․이천교육청 주차시설확충을    위한 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    증가


2. 지형고시 도면 : 첨부

3.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하며,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  끝.

관련 사업 (1)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31-644-2478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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