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:이천교육청)변경결정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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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09-46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이천시 지역개발국 도시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09-04-14 | 문의처 | 031-644-2478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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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명 | 이천교육청 도시계획시설 사업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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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천시 고시 제2009 - 46호 고 시
1. 이천시 증포동 375-1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:이천교육청) 변경 결정(안)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,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. 2. 관련도서는 이천시청 도시과(☏644-2478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2009. 4. 14. 이 천 시 장 1.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사유서 1)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조서
2)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사유서
2. 지형고시 도면 : 첨부 3.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하며,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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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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