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및 지형도면등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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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09-66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북도 김천시 | ||
| 고시일 | 2009-04-1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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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천 도시관리계획(운동장:종합운동장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30조,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, 지형도면을 승인 및 [토지이용규제기본법]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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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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