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-117호
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유수지,가스공급설비,도로,녹지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1.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유수지,가스공급설비,도로,녹지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,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.2.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(☎440-4682), 남구 도시재생과(☎880-4488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009년 04월 13일
인천광역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