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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-121호
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국 도시재생1과
고시일 2009-04-13 문의처 032-440-4436
열람장소
첨부파일

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- 121 호

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

  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-101호(2007.05.21)호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동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5조제4항 및 시행령 제5조 규정과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09. 04. 13.

인  천  광  역  시  장


  1. 재정비촉진지구 명칭 :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

  2. 재정비촉진지구 위치 및 면적

    ○ 위  치 :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

    ○ 면  적 : 당초  291,920㎡,  변경 - 310,247㎡, 증) 18,327㎡

  3.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: 중심지형

  4.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 (변경)

    ○ 낙후된 경인철도 주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도시기능의 회복 및 구도심의 균형발전에 기여하여 내항 거점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지역으로 개발함에 있어

    ○ 만석동, 화수동(화수재래시장) 일원의 열악한 주거환경정비를 위하여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 지정 변경 하고자 함.

  5. 완료 목표연도 : 2013년 12월

  6.「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32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117조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

  7.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: 전화 또는 방문

     ○ 관계 도서 : 지형 지적도, 토지조서

     ○ 열람 장소 : 인천광역시 도시재생1과     (전화 032-440-4431~7)

        인천광역시 동구 도시개발과 (전화 032-770-6672~4)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32-440-443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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