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논산시장이 입안하여 신청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(시장위임사항)에 대하여 「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였기에, 같은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른 결정 고시와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, 「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」제21조, 「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」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2.관계도서는 논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