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9개 파일 더보기
1.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산15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(용도지구,도로,제2종지구단위계획[산업형]구역 및 계획)결정에 대하여 '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'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하고, 2.같은법 제32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,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고시합니다. 3.관계도서를 괴산군청 개발촉진과(830-3357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