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 745-8번지 일원 신장3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과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139조,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, 같은법시행령 제25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내용을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서산시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