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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「택지개발촉진법」(2007.4.11, 법률 제8370호)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광명시청 도시개발과(전화:02-2680-6954)와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(전화:031-250-823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