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연인산 온천개발 군관리계획(용도지역변경,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, 제2종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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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09-6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가평군 | ||
| 고시일 | 2009-04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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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가평군 북면 도대리 산241번지 일원 연인산 온천개발 군관리계획(용도지역변경,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, 제2종지구단위계획) 결정건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 및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8항과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가평군청(도시교통과, 신윤성 031-580-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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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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