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춘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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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춘천시 고시 제2009-116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춘천시 | ||
| 고시일 | 2009-04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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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강원도고시 제2008-315호(2008. 10. 31)로 결정된 춘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(변경)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 이를 고시합니다.(단, 같은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합니다.) 2.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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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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