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전산지 해제 고시문
산림청 고시 제2009-29호
「산지관리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환원(도시지역인 경우 제외)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2009년 4월 10일
산 림 청 장
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
1. 관계도면 : 첨부파일참조 (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,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)
-(6).jpg)
※ 위 지형도면은 보전산지 해제 대상지 중 일부이며 첨부파일 참조.
2. 열람장소
경기도 파주시청 산림녹지과(☎031-940-4628), 경기도 양주시청 공원녹지과(☎031-820-2643), 강원도 춘천시청 산림과(☎033-250-3146),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경영계획팀(☎033-330-4031), 경상북도 문경시청 산림과(☎054-550-6311)에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·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[부 칙]
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