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당진군 관리계획(제2종지구단위-대촌지구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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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당진군 고시 제2009-59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당진군 도시건축과 | ||
| 고시일 | 2009-04-10 | 문의처 | 041)350-3743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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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진군 고시 제2009 -59호 당진군 관리계획(대촌지구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1. 충남 당진군 고대면 대촌리 산92-4번지 일원 대촌지구(산업형) 용도지구의 변경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당진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(안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제139조,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(http://luris.moct.go.kr) 에서 열람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당진군청 도시건축과(041-350-3743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. 2009. 04. 10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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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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