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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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고시 제2009-504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| ||
| 고시일 | 2009-04-0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지방도 379호선 도로구역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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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방도 379호선(광암-신북간)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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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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