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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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09-20호 | 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국 균형개발과 | |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09-04-09 | 문의처 | 02-2620-3520 | 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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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2009-20호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・승인 고시 1.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내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시행령 제25조 및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변경결정(폐지)을 고시하고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 같은법시행령 제27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8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 3. 관련도서는 양천구청 균형개발과(☏2620-3520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09. 4. 9.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가.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변경결정 취지 기존 신정7동 청사의 증축 및 ‘07년 동통폐합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활용가치가 저하되고 다각형 형태의 세장형토지로 경사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불량하여 동청사 부지로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 됨 나.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・승인조서
다. 관계도면 : 생 략(양천구청 균형개발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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