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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09-20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국 균형개발과
고시일 2009-04-09 문의처 02-2620-3520
열람장소
첨부파일

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2009-20호


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・승인 고시


1.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내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시행령 제25조 및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변경결정(폐지)을 고시하고
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 같은법시행령 제27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8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

3. 관련도서는 양천구청 균형개발과(☏2620-3520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         2009. 4. 9.


   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


가.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변경결정 취지

기존 신정7동 청사의 증축 및 ‘07년 동통폐합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활용가치가 저하되고 다각형 형태의 세장형토지로 경사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불량하여 동청사 부지로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 됨

나.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・승인조서

구 분

시 설 명

위   치

면    적 (㎡)

최  초

결정일

비 고

기 정

변 경

변경후

폐지

공공청사

양천구 신정동

337-9

919

감)919

0

‘92.2.28

 

  다. 관계도면 : 생  략(양천구청 균형개발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)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2-2620-352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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