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학교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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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09-24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09-04-09 | 문의처 | 02)2600-6842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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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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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시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 제2009-24호 서울특별시고시 제50호(1982.2.3)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 제1995-6호(1995.2.6)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(학교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』 제30조,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,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과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학교)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도시계획시설(학교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가. 변경결정의 취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 시설의 설치․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서 학교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학교편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(학교)을 변경하고자하는 사항 나. 도시계획시설(학교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
다. 관계도면 :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과(☏2600-6842) 비치도면과 같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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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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