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(경미한 사항) 고시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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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09-21호 | 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| 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09-04-09 | 문의처 | 02)2600-6656 | 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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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 제2009-21호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(경미한 사항)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430호(2002.12.10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김포가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 4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가. 변경결정 취지 :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기 결정된 공동주차출입구 지정을 해제코자 함 나.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사항) 조서
다. 관계도면 :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과(☏ 2600-6656)에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 라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이로 갈음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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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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