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녹지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(경미한사항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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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09-20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09-04-09 | 문의처 | 02-731-1415 |
| 열람장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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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09 - 20 호 도시계획시설(녹지)변경결정및지형도면작성(경미한사항)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53호(2008.02.28.)로 결정된 우리 구 옥인동 185-3일대 도시계획시설(녹지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, 제32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25조, 제27조, 동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녹지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009. 04. 09. 종 로 구 청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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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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