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동두천고시제2008-49(2008.8.11)호 및 제2008-55(2008.9.2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동두천시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, 같은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며, 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시행령 제27조제8항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3.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관련도서를 동두천시청 도시과(031-860-235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