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도로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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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09-17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국 도시개발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09-04-08 | 문의처 | 220-4731~4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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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09-17호 도시관리계획(도로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197호(‘89.06.17.)로 최초 결정되고 사하구 고시 제2002-20호(’02.03.29.)로 최종 변경결정된 사하구 감천동 10-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률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․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사하구청 도시개발과(Tel 220-4731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09. 4. 8.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1.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결정 조서
2. 변경사유서
3. 관계도면 : 게재생략(위의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)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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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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