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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(도시관리계획의 결정)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(도시관리계획의 결정) 규정에 의거 안성시 도시지역내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완충녹지)을 결정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(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)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성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