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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안동시 옥동 일원의 안동옥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3조와 제8조 및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, 제7조, 제8조의 규정에 택지개발예정지구, 지정변경,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,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