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용인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 환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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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09-13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용인시 | ||
| 고시일 | 2009-04-0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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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우리시 처인구 백암면 외 3개면,1개동 일원 세분된 관리지역내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2조제2항에 의한 농림지역과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조서(면적)를 일원화하고자, 2.같은법 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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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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