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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41호(2009. 1. 28.)로 사업실시계획 승인된 진주-광양 복선화사업에 대한 지형도면(진주시, 사천시, 화동군, 광양시 구간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