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관리계획「학머리어린이공원, 금호어린이공원, 풍암어린이공원,용흥어린이공원,사직근린공원,중외근린고원,5·18근린공원,중앙근린공원,문화근린공원,일곡지구근린2공원,본촌근린공원,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문화공원조성계획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같은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(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, 도시계획과, 시립미술관, 광주공원관리사무소,5·18기념문화센터,동구청 도시개발과,서구청 공원녹지과,남구청 공공시설과,북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※관계도면은 게재 생략하고 사업시행 부서에 비치
2009년 04월 06일
광주광역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