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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. 2009년04월03일 제천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