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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읍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변경?결정 사항중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(제3344호)에서 정하고 있는 시장 위임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,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와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 합니다. 관계도서는 정읍시청(건설교통국 도시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