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진주도시계획시설(유원지:오목내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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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09-23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진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09-03-19 | 문의처 | 055-749-5438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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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시 진주시 고시 제2009 -23호 진주도시계획시설(유원지:오목내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1. 진주도시계획시설(유원지:오목내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과(T.749-229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2009년 03월 19일 진 주 시 장
※판문천 하천정비계획 및 평거4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 반영에 따른 지구계 일부 변경
다. 관계도면 : 게재생략(진주시청 도시과에 비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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