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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진주도시계획시설(유원지:오목내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진주도시계획시설(유원지:오목내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
고시번호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09-23호
담당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
고시일 2009-03-19 문의처 055-749-5438
열람장소
첨부파일

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시 

진주시 고시 제2009 -23호


진주도시계획시설(유원지:오목내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


 1. 진주도시계획시설(유원지:오목내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  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

   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   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.

 2.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과(T.749-229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     있습니다.


2009년  03월 19일


진    주    시    장


구분

도면표시번호

시설명

시설의 세분

위  치

면적(㎡)

최초결정일

비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변경

1

오목내

유원지

유원지

진주시 평거동 695-74번지 일원

429,497

감) 8,377

421,120

경남고시 제216호

(1986.10.27)

 

  가. 진주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  ※판문천 하천정비계획 및 평거4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 반영에 따른 지구계 일부 변경

시설명

시설의 세분

위  치

결정고시

(㎡)

지형도면 고시(㎡)

비고

기고시

금회고시

미고시

오목내

유원지

유원지

진주시 평거동 695-74번지 일원

421,120

-

421,120

-

 

  나. 진주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 승인 조서


다. 관계도면 : 게재생략(진주시청 도시과에 비치)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55-749-5438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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