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화곡아파트지구(경미한)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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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09-18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| ||
| 고시일 | 2009-03-18 | 문의처 | 02-2600-6150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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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 8. 21)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-36호(2000. 2. 25)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-356호(2007. 10. 11)에 의하여 변경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강서구고시 제2008-70호(2008. 10. 08)에 의하여 (경미한)변경 결정된 화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, 같은법 부칙 제5조 제3항, 「주택법」(법률제6916호) 부칙 제9조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화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을 변경 결정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. 2009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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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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