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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곡아파트지구(경미한)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화곡아파트지구(경미한)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09-18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관리국 주택과
고시일 2009-03-18 문의처 02-2600-6150
열람장소
첨부파일

 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 8. 21)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-36호(2000. 2. 25)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-356호(2007. 10. 11)에 의하여 변경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강서구고시 제2008-70호(2008. 10. 08)에 의하여 (경미한)변경 결정된 화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에 대하여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, 같은법 부칙 제5조 제3항, 「주택법」(법률제6916호) 부칙 제9조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화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을 변경 결정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.

2009년 3월 18일

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2-2600-615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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