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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도로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『같은법 시행령』제25조,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, 『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』 제6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해운대구(건설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