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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의왕도시계획시설(도로,자동차정류장) 결정및 지형도면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의왕도시계획시설(도로,자동차정류장) 결정및 지형도면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09-15호
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
고시일 2009-03-16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도시계획시설(도로)
첨부파일

1.의왕도시계획시설(도로,자동차정류장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의왕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관련 사업 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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