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의왕도시계획시설(도로,자동차정류장) 결정및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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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09-1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의왕시 | ||
| 고시일 | 2009-03-1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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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의왕도시계획시설(도로,자동차정류장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의왕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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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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