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충청남도 고시 제2009-115호(2009. 3. 10)로 결정된 청양군 관리계획(관리 지역 세분) 결정(변경) 고시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법」 제8조, 「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」 제21조, 「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. 공주시 도시관리계획(관리지역 세분) 결정(변경)에 관한 지형도면고시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(041-8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