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고흥 군관리계획(도로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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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남도 고흥군 고시 제2009-6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남도 고흥군 | ||
| 고시일 | 2009-03-1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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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흥 군관리계획(도로) 변경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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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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