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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고양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일산구역,화정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는 고양시청(도시계획과 031-8075-3083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