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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도시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)결정(변경)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시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)결정(변경)
고시번호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09-26호
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국 건설과
고시일 2009-04-01 문의처 051) 607-4732
열람장소
첨부파일

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09-26호


도시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  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4호(1994.08.01)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    되고, 남구 고시 제27호(1998.08.06)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

   고시된 도시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)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

    법률』제30조,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,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

    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

    (변경)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  2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남구청(건설과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       보입니다.

2009년 04월 01일

부산광역시 남구청장

가. 도시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

도면

표시

번호

시설명

위치

면적(㎡)

최초

결정일

비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변경

12

사회복지시설

용호동 36-7

2,285

감 102

2,183

‘94.08.01

 

나.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

표시

번호

시설명

변경내용

변경사유

12

사회복지시설

면적 감소

(경미한 변경)

․ 우리구 2009년도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, 기존의 도시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) 일부를 제척하여 교차로로 활용·정비함으로써

․ 이기대공원 입구 교통지체 경감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  도시계획시획(사회복지시설) 변경 결정코자 함.

다. 관계도면 : 게재 생략(위 장소 보관도면과 같음)

라. 기타참고사항 : 해당내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

    열람이 가능합니다.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51) 607-473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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