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태백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고시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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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태백시 고시 제2009-21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태백시 | ||
| 고시일 | 2009-03-3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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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리지역 세분 태백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, 제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 고시 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태백시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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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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