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교통부고시 제2007-341(’07.9.03) 및 제2007-585(2007.12.13)호로 승인 고시한 부산동삼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,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동삼 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제2항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합니다.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세부내용(변경) 및 관계도서[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가능]는 부산광역시청(051-888-8424), 부산광역시영도구청(051-419-4682) 및 부산도시공사(051-810-1935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