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여주 군계획시설(문화시설) 결정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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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여주군 고시 제2009-37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여주군 도시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09-03-31 | 문의처 | 031-887-2353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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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주군 고시 제2009 - 37호 고 시 1. 여주 군계획시설(문화시설)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,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,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여주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2009. 03. 31. 여 주 군 수 가. 군계획시설(문화시설) 결정조서 1) 군계획시설 결정조서
2) 군계획시설 결정사유서
나. 여주 군계획시설(문화시설) 결정 지형도면(축척 1/1,200) : 게재생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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