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군계획시설(공간시설:공원_전곡 제1호근린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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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09-19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연천군 | ||
| 고시일 | 2009-03-3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자연관찰원근린공원 조성사업 / 전곡근린공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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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55-1번지 일원 군계획시설[공간시설:공원(전곡제1호근린공원)]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으로 결정(변경)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. 관련도서는 연천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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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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