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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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09-388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경상북도 상주시 농림건설국 도시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09-03-30 | 문의처 | 054-537-7575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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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주시 고시 제2009-388호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등 고시 상주시 병성동 19번지 일원에 화장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09. 3. 30. 상 주 시 장 1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으로 화장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코자 함. ◦ 또한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의 작성․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함. 2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가. 보건위생시설 1) 화장시설
■ 변경 사유서
3.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도면 및 지형도면 : 붙임 도면과 같음(도면게재 생략) ※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함. 4. 관계도서는 상주시청 도시과(☎054-537-7575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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