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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장성 군관리계획(도로, 완충녹지, 공원)변경 결정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법」 제8조와 「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(도로, 완충녹지, 공원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